[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정지가 풀리면 2차 계엄을 선호하면 된다고 발언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경찰에 고발당했다. 지난 23일 더불어민주당에 이어 시민단체로부터 또다시 고발당한 것이다.
|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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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나무 기독교회복센터는 26일 오전 서울 서대문경찰서에 내란 선동·선전 혐의로 전 목사를 고발했다고 밝혔다.
전 목사는 지난 22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한 윤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열린 집회에서 “소문에 의하면 대통령께서 가처분 신청을 한다고 한다”라며 “(직무정지가) 풀어지면 대통령이 또 계엄령을 선포하면 된다”고 말했다.
기독교회복센터는 계엄령을 선포할 만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제2차 계엄을 선포해야 한다는 발언은 내란 선동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형법 제90조 2항은 ‘내란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고발 대리인인 박성룡 법무법인 차원 변호사는 “꼭 당사자에게 직접 이야기하지 않아도 언론을 통해 의사 전달을 하는 셈이 돼 내란 선동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