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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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조진영 기자] 국회가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일명 드루킹 특검법)을 의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늦어도 지방선거 전날인 다음달 12일까지 특별검사를 임명할 전망이다. 다만 특검팀 구성 등을 고려하면 다음달 하순경에야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고 재적의원 288명 중 찬성 183명, 반대 43명, 기권 23명으로 드루킹 특검법을 가결했다. 수사 범위는 △드루킹 및 드루킹과 연관된 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 행위 △수사과정에서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 행위 △드루킹의 불법자금과 관련된 행위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이다.
특검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법을 공포한지 14일 이내에 특검을 임명해야한다. 다음 국무회의가 29일 열릴 예정임을 감안하면 지방선거 전날인 다음달 12일이 특검 임명 마감시한인 셈이다. 이달 29일 특검법이 공표되면 국회의장은 3일 이내에 대통령에게 특별검사 임명을 서면으로 요청하게 된다. 대통령은 3일 이내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에게 서면으로 특검 추천을 의뢰하고, 야당은 대한변호사협회 등의 추천을 받아 5일 이내 2명의 후보를 추천해야한다. 대통령은 3일 이내에 이들을 임명하도록 돼있다. 만약 중간에 기한을 다 채우지 않고 먼저 요청·추천할 경우 이 기간은 더 짧아질 수 있다.
그러나 특검이 임명되더라도 수사는 지방선거 이후인 6월 하순경에나 시작할 수 있을 전망이다. 드루킹 특검법에 따르면 이번 특검은 특별검사 1명과 특검보 3명, 파견검사 13명, 수사관 35명, 파견공무원 35명 등 87명 규모로 꾸려진다. 통상 팀을 구성하고 수사에 착수하는데까지는 열흘가량이 걸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