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모녀살인' 박학선에…檢, 사형 구형 "연인 간 범죄 경종 울려야"

'교제 반대' 이유로 60대 여성·30대 딸 흉기 살해
檢 "우발적 범행? 가벼운 형 받으려 뻔뻔하게 주장"
박학선 측 "계획 범죄 아냐…자백 후 뉘우치는 중"
  • 등록 2024-09-30 오후 7:12:33

    수정 2024-09-30 오후 7:13:16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검찰이 ‘교제살인’ 혐의로 기소된 박학선(65)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사진 제공=서울경찰청)
검찰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판사 오세용) 심리로 열린 박씨의 살인 혐의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산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박학선은 지난 5월 30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소재 오피스텔에서 교제하던 60대 여성 A씨와 30대 딸 B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학선은 A씨로부터 가족이 교제를 반대한다는 이유로 이별을 통보받자 앙심을 품고 이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검찰은 구형의견을 통해 “이 사건은 피고인이 교제하던 여성에게 집착하고 여성은 물론 딸까지 무참히 살해한 사건”이라며 “극단적인 인명 경시 살인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조금이라도 가벼운 형을 받기 위한 뻔뻔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또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 최근 심각해지는 연인 간 범죄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피해자 측 변호사는 “객관적 증거를 통해 범행 실체가 드러났는데도 피고인이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는 것은 피해자와 가족을 두 번 죽이는 일”이라며 “피고인의 범행은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범죄임을 고려해 법이 정한 가장 중한 형벌을 내려주길 요청한다”고 말했다.

박학선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본 건을 모두 자백하고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며 “피해자와 유족에게 죄송한 마음”이라며 “사전에 계획적으로 저지른 범행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박학선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은 오는 11월 1일로 예정됐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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