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국민의힘은 17일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다시 표결에 부쳐질 경우 이를 부결시킨다는 방침을 당론으로 정했다.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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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간호법 제정안 재의 요구한 것을 더불어민주당이 다시 표결에 부친다면 당론으로 부결시키기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전날(16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에 국회로 돌아온 법안은 재표결에 부쳐질 수 있다. 다만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법안이 다시 의결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반대할 경우 사실상 폐기될 수밖에 없다.
윤 원내대표는 ‘간호사 단체 등이 단체행동을 할 경우 의료현장에 차질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정부 차원에서 현장점검을 하고 적절한 조치를 할 생각”이라며 “저희는 법안 내용이 직역 간의 협업과 의료체계를 깨뜨리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대통령께 재의요구를 요청드렸다. 간호인력, 처우개선은 당정이 함께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을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당이 입장을 정할 사안은 아닌 것 같다”며 “원포인트 개헌을 할 건가 말 건가는 여론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볼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이어 “원포인트 개헌은 쉬운 게 아니다”라며 “이왕 개헌할 거면 전체적으로 꼭 개헌이 필요하다고 공감대가 형성된 사안을 종합적으로 처리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