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 소멸시효 연장하고, 체불임금 지연이자 미지급 처벌해야"

임금체불 근절대책 토론회
"반의사불벌죄 두는 것 자체가
근로기준법 원리·질서 안 맞아"
  • 등록 2024-09-10 오후 4:05:42

    수정 2024-09-10 오후 4:05:42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열린 ‘임금체불 근절대책, 제도개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 박홍배, 이용우,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연실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우재준 국민의힘 의원,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뉴시스)
[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임금채권 소멸시효를 형사법상 공소시효에 맞춰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 지연 이자를 미지급한 사업주를 처벌하자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노총이 10일 여야 의원들과 공동 개최한 ‘임금체불 근절대책·제도개선 토론회’에서 권오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다층적 제도설계 방안’을 주제로 한 기조발제에서 이같이 제언을 내놨다.

권 교수는 “임금체불 분쟁에서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돼 체불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며 현행 3년인 임금채권 소멸시효를 5년으로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리 다툼이나 사실관계 다툼이 있는 임금체불의 경우 임금체불 사실을 바로 인지하지 못해 그 사이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지나기도 한다고 권 교수는 전했다. 그는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공소시효가 5년으로 확대됐다”며 “이에 따른 혼선 해소를 위해서도 임금채권 소멸시효를 임금체불죄 공소시효에 맞출 필요가 있다”고 했다.

임금을 늦게 지급할수록 이자를 붙이는 지연이자 제도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도 했다. 2005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현행 제도는 퇴직자만 적용하고 지연이자를 받으려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이에 대해 권 교수는 “현행 제도는 실효성이 낮고 지연이자까지 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했다.

권 교수는 재직자에 대해서도 지연이자를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또 고용노동부 진정 절차에서 지연이자 미지급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근로기준법에 지연이자 미지급에 대한 처벌규정을 둬야 한다고 설명했다. 권 교수는 “지연이자에 대해선 근로기준법상 처벌규정이 없어 고용노동부는 지연이자 미지급을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해석하고 있다”며 “지연이자 미지급에 대해 처벌규정을 두는 것 외에 고용노동부 관장 대상에 포함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은 없다”고 했다.

체불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사업주를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해야 한다고도 권 교수는 강조했다. 그는 “고용노동부는 반의사불벌죄 도입 이후 체불임금 청산율이 높아졌다고 주장하지만, 그 청산이 실질적인 청산이 아니라 합의 강요와 빠른 체불임금 수급을 위한 노동자의 희생에 따른 결과물”이라고 했다. 권 교수는 “임금은 근로계약의 본질이고, 임금체불은 근로계약의 본질을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라며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해 존재하는 근로기준법에서 임금을 체불한 죄를 반의사불벌죄로 두는 것 자체가 근로기준법 원리와 질서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엔 이학영(더불어민주당) 국회부의장을 비롯해 국회의원 15명이 공동주최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 의원은 “임금체불을 근절하고 근로자들을 구제할 수 있는 국회 차원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의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도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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