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법안 프리즘]고민정 `제2 삼성전자 기술 유출` 사건 막는다

반도체 국가핵심기술 47건 유출에도 법률 미비로 무죄 판결
현행법상 국가핵심기술 유출 막을 수 없어
`산업기술 유출 방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 등록 2020-10-12 오후 3:58:50

    수정 2020-10-12 오후 9:56:42

[이데일리 송주오 이성기 기자] 삼성전자 임원 A씨는 지난 2016년 5월부터 같은해 7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스마트폰 핵심 부품인 시스템 반도체 핵심 기술 47건을 유출해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부정한 목적`과 `고의성`이 부족하단 이유로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선고받았다. A씨가 유출한 핵심 기술이 경쟁사로 유출됐다면 삼성전자의 손실로 그칠 뿐 아니라 국가 경제 전체에 끼치는 피해도 막대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고민정 의원실)


반도체 등 국가핵심기술 보유 기관의 보안 전담 조직과 임원을 의무화 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광진을)은 12일 `삼성전자 국가핵심기술 유출 방지법`(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앞서 고 의원은 지난 7일 산업통상자원부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성윤모 장관에게 국가핵심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강도 높은 대책을 촉구한 바 있다.

국가핵심기술이란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 및 국민 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로 반도체 8건, 디스플레이 2건, 전기전자 3건 등 총 69건이다.

한국산업보안한림원에 따르면 국가핵심기술 보유 기관(143곳) 중 5%(8곳)만 보안 전담 임원이 존재하고, 보안 전담 조직이 있는 곳도 35%(51곳)에 불과한 실정이다.

대기업 역시 사정이 비슷하다.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대기업 45곳 가운데 13%(6곳)만이 보안 전담 임원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고, 87%(29곳)는 보안 전담임원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고 의원은 “국가핵심기술은 한번 해외로 유출되면 국가 안전보장과 국민경제 전반을 뒤흔들 수 있다”면서 “국가핵심기술을 적법하게 확보해도 대상 기관 동의없이 사용 및 공개하면 처벌함과 동시에 국가핵심기술 보유 대기업의 보안 전담 임원 의무화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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