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균택 "檢수사권 축소 무시한 시행령 개정은 위법"[2024국감]

법원행정처장 "사건화되면 입법 취지 살펴 판단"
  • 등록 2024-10-07 오후 6:25:19

    수정 2024-10-07 오후 6:25:19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광산구갑)이 7일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검찰의 위법적 직접수사 행태를 지적했다.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균택 의원실 제공.
박균택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검찰청법을 개정해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축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확대했다”며 “이재명 당대표를 정치적으로 사냥하기 위해 시행령으로 모법(검찰청법)을 무시하는 위법적 무리수를 뒀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청법에서 검사의 직접수사가 가능한 범죄를 ‘경제범죄’와 ‘부패범죄’로 한정했는데 윤석열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위증죄’를 직접수사 대상에 포함시켰다”며 “위증죄가 경제범죄나 부패범죄에 해당하는지 의문이고 , 상위법인 검찰청법 개정의 취지를 무시하고 입법권을 무력화하는 등 윤석열 정부의 중대한 위법행위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

이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서 검찰에서 수사할 수 있는 범죄를 줄였는데 해석에 대한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앞으로 사건화되면 적절하게 판단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해석대로 본다면 음주운전도 대리비를 아끼기 위해 음주운전을 했으니 그것도 경제범죄가 되고, 성범죄는 인격이 부패해서 생긴 것이기 때문에 부패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며 “모든 범죄에 대해 검찰이 마음만 먹으면 직접수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천 처장은 “박균택 의원이 지적한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며 앞으로 법원이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의 취지 등을 잘 살펴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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