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민생경제회복단 출범…온플법 등 10대 입법과제 선정

박찬대 "경제회복, 민생안전 사명감 갖고 출범"
"민사진행법, 온플법, 가맹사업법 등 중점 추진"
  • 등록 2024-12-19 오후 2:45:42

    수정 2024-12-19 오후 2:45:42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민생입법과제를 입법 지원하는 ‘민생경제회복단’을 19일 출범시켰다. 민주당은 10대 민생입법과제 등을 발표하면서 얼어붙은 내수경기를 살리겠다고 다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회복단 출범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날(19일) 민주당은 국회에서 민생경제회복단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입법 과제 등을 발표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내수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내란 시도까지 있으면서 (민생경제가) 완전히 무너지고 있다”면서 “민주당은 내란사태 종결을 위해 경제회복과 민생안전이라는 사명감을 갖고 민생경제회복단을 출범시켰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이날 발표한 입법과제는 총 10개로 정리됐는데 △민사진행법 △서민금융지원법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온라인플랫폼법 △가맹사업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구직자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법 △화물자동차운수법 △보건의료인력지원법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이다.

구체적으로 민사진행법은 생계비 계좌의 압류를 금지하는 법안이다.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서민금융지원법은 신용회복 채무조정 대상에 통신비와 건강보험료, 학자금 등 비금융채무를 포함하는 법안이다.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은 에너지, 용수, 운송비 등 경비가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할 때 적용한다. 에너지와 용수 등 이들 요금이 일정 비율 이상으로 오를 때 납품 대금에 이를 적용해 조정할 수 있게 했다.

온라인플랫폼법은 온라인 플랫폼 공정시장 구축과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한 법이다. 현재 정무위 소위에 상정돼 있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가맹점주 등의 등록 단체가 협의 요청 시 가맹본부가 이에 응할 의무를 신설한 법안이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은 시장 점유율이 50% 이하인 협동조합을 통해 생산·가공·판매·환경개선 등을 허용해 대중소기업 간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구직자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법은 취업지원서비스 기간을 연장하는 안이 반영되어 있고 화물자동차운수법은 안전운임제를 산업현장에 정착시켜 화물운송안전을 증진시킨다는 취지가 담겨 있다.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은 의사정원 수급추계 위원회 설립의 근거가 마련됐고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은 딥페이크 피해자의 신속한 회복 지원을 골자로 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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