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보상 대폭 강화…행위별수가제 뜯어고친다

가치기반 지불제도…수술·처치·입원 저평가 보강
영상 검사 등 고평가 재조정 10조원 투입 핀셋 관리
  • 등록 2024-03-18 오후 6:16:56

    수정 2024-03-18 오후 7:49:48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정부가 의료 보상체계를 대폭 개편한다. 업무 난이도가 높고 위험도가 큰 필수의료 보상을 충분히 강화해 수술할 의사가 없어서 환자가 숨지는 필수의료 대란을 막으려는 것이다. 이때 국민의 건강보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상대적 가치를 재조정하고 10조원을 추가 투입할 예정이다. 정부는 수가개편 작업을 위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내에 정부, 전문가, 의료계가 참여하는 ‘의료비용분석위원회’를 구성하고 하반기부터 본격 가동할 계획이다.

1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위별수가제의 단점을 극복하고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현재 행위별 수가제를 ‘가치기반 지불제도’로 혁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현재 건강보험의 수가(의료행위 대가) 제도는 모든 개별 행위마다 단가를 정해 지불하는 ‘행위별수가제’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 미국, 일본 등 주요 국가는 날로 급증하는 의료비에 대응하고 의료서비스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가치기반의 지불제도로 혁신을 거듭한 상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수가 지불제도에 대한 혁신이 상대적으로 더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행위별 수가가 전체 건보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로 꼽힌다.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을 방문해 간담회에 참석한 의료진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행위별 수가제도는 지불의 정확도가 높은 장점이 있지만 행위량을 늘릴수록 수익이 생기기 때문에 치료의 결과보다 각종 검사와 처치 등 행위량을 늘리는 데 집중돼 치료 성과나 의료비 지출 증가를 제대로 제어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부는 앞으로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고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가치기반 지불제도’로 혁신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상대가치의 조정을 제때 이루지 못하고 있는 현행의 상대가치 수가제도를 전면 개편해 신속하게 재조정하는 기전을 갖춘다. 상대가치 제도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는 대기시간, 업무 난이도, 위험도 등 필수의료의 특성을 반영하거나 소아·분만 등 저출산으로 인한 저수익 분야의 사후보상제도와 네트워크 보상 등 ‘보완형 공공정책수가’를 적용해 필수의료 분야를 제대로 보상한다는 계획이다.

‘상대가치 점수’는 행위별 수가의 기본이 되는 의료 행위별 가격이다. 크게 △수술 △입원 △처치 △영상 △검사 등 다섯 가지 분야로 구분한다. 이 중 수술, 입원, 처치료는 저평가됐지만 영상, 검사 분야는 고평가됐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치료에 필요한 자원의 소모량을 기준으로 삼다 보니 오랜 기간 경험을 쌓은 의료인의 행위보다는 장비를 사용하는 검사에 대한 보상이 커진 것이다.

정부는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해 상대가치 점수 산정 절차와 방식을 대폭 개편한다. 먼저 개편 주기를 기존 5~7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그 이후 연 단위 상시 조정체계로 전환한다. 올해부터 제3차 상대가치 개편안을 적용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2년 주기로 제4차 상대가치개편을 적용하려는 것이다. 제3차 상대가치 개편안은 중증 수술 분야의 필수의료에 대한보상 수준을 높였다. 그러나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4차 상대가치개편 시에는 필수의료 분야의 입원, 수술, 처치에 대해 대폭 인상할 계획이다.

조규홍(왼쪽) 보건복지부 장관이 서울지역 주요 5대 병원장과 간담회를 가졌다.(사진=복건복지부)
정부는 수가제도 개편에 속도를 내는 동시에 의료 현장 챙기기에 나서고 있다. 이날 오후 서울대병원 등 서울지역 주요 5개 병원장과의 간담회를 가진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두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비상진료체계가 잘 작동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의료진들의 노고 등 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복지부는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과 박명하 의협 비대위 조직강회위원장에게 최종 ‘면허 정지’ 처분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집단행동 교사금지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행정처분 대상이 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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