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필수유지업무엔 하도급을 금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필수유지업무란 철도, 항공, 병원 등 필수공익사업장에서 노동자 파업시 최소한의 필수 유지 인력을 두도록 한 제도다.
| 공공운수노조가 2일 국회에서 개최한 ‘필수유지업무제도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공공운수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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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가 2일 국회에서 개최한 ‘필수유지업무제도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노동자권리연구소 권두섭 변호사는 발제에서 “필수공익사업자가 하도급을 주어 간접고용 형태로 운영하는 것은 필수유지업무라는 성격과 양립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노동조합법 제42조의2에서 규정하는 필수유지업무는 ‘그 업무가 정지되거나 폐지되는 경우 공중의 생명·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다. 이렇게 중요한 업무를 하청에 맡기는 것은 모순이라는 것이다.
필수유지업무 유지율에 상한을 둬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현행 제도는 필수 유지 인력을 제외한 규모(파업 노동자 수)의 절반까지 사용자가 대체인력을 투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컨대 노동자가 100명인데 필수유지업무 비율이 70%로 결정됐다면, 30명만 파업할 수 있고 사용자는 파업 노동자 30명의 절반인 15명까지 대체인력 투입이 가능하다.
그러나 유지율이 높을수록 파업 효과가 희석돼 파업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권 변호사는 지적했다. 대체인력의 전문성 저하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혔다.
권 변호사는 “이탈리아는 업무유지비율 결정 시 통상 제공되는 서비스의 평균 50%를 넘으면 안 되고 통상 사용되는 인원의 평균 3분의 1을 넘으면 안 된다고 법에서 규정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이 비율의 상한을 정하는 동시에 대체인원을 포함해 유지율을 준수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필수유지업무제도는 정부가 쟁의행위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한 과거의 직권중재제도를 폐지하고 대체해 만든 제도다.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자유위원회가 2002년 한국정부에 직권중재제도 시정권고를 내리자 노사정은 2006년 이를 폐지하기로 합의하고 법을 개정해 2008년 필수유지업무를 시행했다.
권 변호사는 “필수공익사업장의 노동자에게 쟁의권을 부여하기 위해 직권중재제도를 폐지하고 필수유지업무제를 도입했는데 돌이켜 보면 그때가 더 나았다고 느낄 만큼 필수유지업무제가 악용되고 있다”며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