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6일 “지난 6월 1일부터 12일까지 도 전역을 대상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396곳을 수사해 무허가 건축, 불법 용도변경, 형질변경 등 92건을 적발,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용도변경, 토지 형질 변경, 물건 적치 등 개발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불법행위 유형별로는 △허가받지 않은 건물을 신축·증축하는 불법건축 45건(49%) △땅을 깎아내거나 흙을 쌓는 등 토지의 형태를 변경하는 형질변경 26건(28%) △기존에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사용목적을 달리하고자 변경하는 용도변경 20건(22%) △허가를 받지 않고 물건을 쌓아놓는 물건적치 1건(1%) 순으로 무허가 건축이 가장 많았다.
남양주시 C씨는 2018년부터 토지소유자 D씨로부터 목장용 토지를 임차해 골재야적장으로 무단 형질변경하고 축사를 사무실로 불법 용도변경해 사용하다가 적발됐다.
의왕시 E씨는 농지를 허가없이 성토(메우기) 및 정지(다지기) 작업 등을 한 뒤 카페 또는 음식점의 주차장으로 사용하다가 덜미를 잡혔다.
경기도 특사경은 이들 행위자 모두를 형사입건하고, 관할 시군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며,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수사를 내년에도 지속할 계획이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으로 건축물을 불법 용도변경하거나 형질 변경한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인치권 경기특사경 단장은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난개발 방지 및 자연환경보전이라는 공익적 가치가 매우 큰 만큼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는 앞으로도 지속할 방침”이라며 “시군 등 관련부서와 협의해 상습행위자에 대해서는 행정대집행 추진 등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