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0일 오전 10시 51분께 방사선발생장치 생산 허가를 받은 기관인 A 업체(경기 화성시 소재)로부터 생산품 시험 과정에서 작업자의 손이 방사선에 노출돼 과피폭이 의심된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이날 밝혔다.
피폭 의심자는 한국원자력의학원으로 이송됐으며, 원안위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은 사건 조사에 착수했다.
원안위 관계자는 “상세 경위, 법정 선량한도 초과 여부, 관련 규정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