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지환, '성폭행 사건' 집행유예 불복 상고 "항거불능 상태 아냐"

  • 등록 2020-06-18 오후 4:00:58

    수정 2020-06-18 오후 4:00:58

항소심 선고공판 마치고 나오는 강지환.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배우 강지환(본명 조태규·43)이 여성 스태프 성폭행·성추행 사건과 관련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상고했다.

18일 수원고법에 따르면 강지환 측은 원심과 같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2심 판결에 불복, 지난 17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강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2건의 공소사실 중 준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준강제추행 혐의는 일부 부인하고 있다.

강씨 측은 준강제추행 피해자의 경우 사건 당시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으며, 강씨에게서 피해자의 DNA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강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구형했던 검찰은 1심이 내린 형이 너무 적다는 취지, 즉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항소해 2심에 임했던 터라 상고장을 제출하지는 않았다.

형사소송법상 양형부당은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형이 선고된 사건 피고인의 권익 보호를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고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누리꾼들은 강지환의 상고 소식에 “왜 가해자가 그걸 판단하느냐”, “반성도 안하는 것 같다”, “강간해도 집행유예.. 그것도 억울하다고 상고”, “무죄를 노리는 건가” 등 반응을 보였다.

강지환은 지난해 7월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신의 촬영을 돕는 외주 스태프 여성 2명과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스태프 1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스태프 1명을 추행한 혐의(준강간 및 준강제추행)로 기소됐다.

1심은 지난해 12월 5일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면서 강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심 또한 지난 11일 원심과 동일한 판결을 내렸다.

앞서 지난 11일 항소심 선고에서 재판부는 “1심 선고의 형이 파기할 만큼 너무 많거나 적다고 판단되지 않는다”며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한편 강씨 측이 상고하면서 이른바 ‘강지환 성폭행 사건’의 최종 판결은 대법원의 판단에 맡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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