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장 탄핵해놓고 불참한 국회…첫 변론 3분컷

국회 측 대리인 선임 않고 불출석
헌법재판관 "변론준비기일 진행 사유 상당"
내년 1월 8일 변론준비기일 재조정
  • 등록 2024-12-18 오후 4:11:48

    수정 2024-12-18 오후 4:11:48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사상 초유의 서울중앙지검장 탄핵심판 절차가 시작됐지만 국회 측이 불참하면서 첫 변론준비기일이 3분 만에 종료됐다.

이창수(왼쪽)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달 18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수원고검,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는 18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 소심판정에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검사,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2부장의 탄핵심판 사건 1차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변론준비기일은 법리적인 공방을 다투기보단 쟁점과 양측의 주장을 점검하고 향후 재판 계획을 수립하는 절차다. 그러나 이날 탄핵 청구인인 국회가 대리인을 지정하지 않고 준비기일에도 불참하면서 첫 법정 절차는 사실상 무산됐다.

김복형 헌법재판관은 “재판부는 변론준비기일을 통지하면서 출석하도록 고지했으나 청구인이 출석하지 않았고, 대리인 선임도 되지 않았다”며 “이 사건은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해야 할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다시 진행하겠다”고 했다. 다음 변론준비기일은 내년 1월 8일 오후 4시로 예정됐다.

국회는 지난 5일 이 지검장 등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067990) 주가 조작 사건 등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불기소 처분해 검찰의 신뢰가 훼손됐다며 야당 단독으로 이들을 탄핵 소추했다.

한편 탄핵 심판 결정이 날 때까지 이들의 직무는 정지된 상태다. 이에 이 지검장은 지난 9일 헌재에 직무정지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탄핵 심판 사건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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