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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오늘 신한투자증권, NH투자증권(005940), 현대차증권(001500), SK증권(001510), 하나은행, 우리은행 등 6개 금융회사가 판매한 독일 헤리티지 펀드와 관련한 분쟁조정 신청 6건에 대해 모두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이번 결정은 이들 금융사가 소비자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주지 않아 정상적으로 일반 투자자들에게 책임 원칙을 묻기가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독일 헤리티지 펀드는 독일 내의 문화적 가치가 있는 오래된 건물을 매입한 뒤 내부 리모델링을 거쳐 매각 혹은 분양을 통해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의 펀드입니다.
이로써 라임, 옵티머스, 디스커버리, 이탈리아 헬스케어까지 5대 사모펀드 사태에 대한 금융당국의 피해 구제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