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법원, 아동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자에 '징역 18년' 선고...한국은?

"딸·조카 등 실제 어린이 사진으로 음란물 제작·판매"
실제 성범죄 증거 없었지만...AI 음란물에도 중형 선고한 영국
영국 왕립기소청 "이 판결이 명확한 메시지 주길"
  • 등록 2024-10-29 오후 2:13:25

    수정 2024-10-29 오후 2:13:25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실제 어린이들의 사진을 이용해 3D 캐릭터로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만든 영국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사진=게티이미지)
28일(현지시간) 영국 가디언, 인디펜던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날 볼튼 크라운 법원은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해 실제 어린이들의 사진으로 음란물을 제작해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휴 넬슨(27)에 징역 18년형을 선고했다.

넬슨은 딥페이크 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 범죄로 영국 왕립기소청에 기소를 당한 첫번째 인물로 영국에서는 그에게 어떤 판결이 내려질 지 주목해왔다. 기존에도 일반인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하는 성범죄에 대한 유죄 판결이 있었지만 넬슨의 경우 어린이 사진을 ‘3D 캐릭터’로 변환해 음란물로 만들었다.

넬슨을 체포한 칼리 베인스 그레이터 맨체스터 경찰은 “넬슨은 성착취물을 판매했을 뿐 아니라 인터넷에서 어린이에 대한 성적 채팅에 참여하고, 자신에게 성착취물 제작을 의뢰한 이들에게 강간 등 실제 범죄를 저지르도록 부추겼다”고 말했다. 성착취물 제작을 의뢰한 이들은 대부분 자신의 딸이나 조카 등 사진을 넬슨에게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마틴 윌시 판사는 넬슨이 제작한 이미지로 실제 어린이들이 성범죄를 당했는지 “알 수 없다”고 말했지만, 아동 성착취물로 인해 발생되는 피해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넬슨에게 “당신이 만들고 배포한 이미지에 나타난 타락의 깊이에는 한계가 없는 듯하다”며 “이 행동의 본질과 내용은 완전히 소름 돋는다”고 지적했다. 넬슨이 13세 미만 어린이에 대한 성범죄를 조장하고, 성착취 이미지를 제작 및 배포한 혐의 등 16개 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제닛 스미스 기소청 검사는 “넬슨은 정상적인 아이들의 사진을 AI와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용해 변형하고 타락한 이미지를 만들어 온라인에서 판매했다”며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은 극도로 우려스러운 일이다. 기술은 빠르게 진화하고 어린이에 대한 위험도 커지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이번 유죄 판결이 이러한 기술을 악용해 어린이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들에게 명확한 메시지를 보내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에서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을 제작하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지난달 26일에는 딥페이크 성 착취물 영상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법안을 강화했다.

다만 실제 법원 판결에서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에도 처벌 수위가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성가족부가 2022년 만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의 판결문 2913건을 분석한 결과, 미성년자 성 착취물 제작 및 유포 혐의로 기소된 피의자 중 61.4%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징역형을 선고받은 성 착취물 제작 및 유포 혐의 피의자의 경우에도 평균 형량 4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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