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의과대학 증원에 반발한 집단사직에 불참했다는 이유로 이들의 개인정보를 인터넷에 퍼뜨린 의사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다.
| 당시 유포된 리스트 |
|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온라인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 의사 A씨를 검찰로 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집단사직에 동참하지 않은 응급실 근무자, 복귀 전공의, 전임의 등의 개인정보 리스트를 해외 웹사이트에 게시한 혐의로 구속됐다. A씨는 리스트에 포함된 이들을 상대로 ‘부역자들’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다.
경찰은 스토킹처벌법위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를 적용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이달 초 구속영장이 집행됐다
이번 의료 대란과 관련, 집단행동에 불참한 의사들의 신상 정보를 담은 블랙리스트 게시자가 구속된 것은 A씨가 두 번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