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방통위는 실태점검을 통해 실제로 구글이 위반행위를 한 것이 적발될 경우 바로 사실조사로 전환하는 등의 종합계획을 5일 발표했다.
구글 정책에 대한 유권해석 발표
최근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은 웹결제 아웃링크 등을 제한하는 구글의 결제정책(4월1일 시행)이 앱 개발자의 선택권을 침해하고 이용자의 편익을 저해하는 등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방통위의 판단을 요청했다.
방통위는 앱마켓 사업자가 (1)앱 내에서 외부 웹페이지로 연결(아웃링크)해 해당 외부 웹페이지에서 결제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앱의 업데이트를 제한하거나 삭제하는 경우 (2)웹결제 아웃링크 등 다른 결제방식을 사용하는 앱 개발사의 앱 마켓 이용을 정지하는 경우 (3)API 인증 차단 등 다른 결제방식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 (4)다른 결제방식의 요금 등 이용조건을 특정한 결제방식보다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유리하지 못하게 제한하는 경우 (5)앱 마켓 노출이나 검색결과에서 불리하게 취급하는 등의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제1항제9호의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최종적인 법 위반 여부 및 제재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위법행위에 대한 사실조사 결과를 토대로 거래상의 지위, 강제성, 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실태점검을 통해 앱마켓 사업자의 실제 위반여부를 확인하고 위반 사실 확인 시 사실조사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실조사 중 자료 재제출 명령을 미이행(사업법 제51조의2)하거나 금지행위의 중지 등 시정명령을 미이행(사업법 제52조의2)하는 경우에는 최근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방통위는 앱 개발사의 피해사례를 수집·분석하기 위해 ‘앱 마켓 부당행위 피해사례 신고센터’를 온·오프라인에 4월 중 개설할 계획이다. 신고를 주저하는 경우에 대비해 자체 모니터링도 실시한다.
이를 통해 파악된 피해사례에 대해서는 법률·기술 분야 등의 외부 전문가로 ‘앱 마켓 피해구제 지원단’을 구성(4월중)해, 위반행위 여부를 검토하고 위반사례 유형을 분석할 계획이다.
방통위-앱 마켓사-앱 개발자 소통 강화
또 특정 결제방식 강제금지 등 앱 마켓사의 의무를 새롭게 도입한 전기통신사업법의 개정 취지, 적용 범위, 용어 및 개념 정의뿐만 아니라 위반사례를 담은 해설서를 발간해 수범자와 이해관계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방통위는 앱 마켓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앱마켓 운영실태조사(사업법22조의9)도 올해부터 매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용자 권익보호 차원에서는 동일한 앱의 결제방식에 따른 이용요금 실태를 분석해 이용자가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참고자료 형태로 배포할 계획이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입법 취지가 충실히 실현되어 제도가 안착되도록 법과 시행령을 적극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이용자의 실질적인 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