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 중인 배우 유아인(38·본명 엄홍식)이 매각한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소재 단독주택을 7세 어린이가 전액 현금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 유아인(사진=이데일리DB) |
|
26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유아인이 법인 유컴퍼니유한회사 명의로 매입했던 용산구 단독주택의 명의가 2017년 7월생인 박모씨로 이전됐다. 부동산 등기부에 따르면 매매계약이 체결된 시점은 지난달 20일이다. 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가 접수된 것은 계약 체결 한 달만인 지난 19일이다.
매수인이 소유권 이전 후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지 않은 점에서 매매대금 63억원을 전액 현금으로 계약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주택은 유아인이 예능 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를 통해 공개했던 곳이다.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으로 이뤄진 단독 주택이다. 대지면적은 337㎡, 건물연면적 418.26㎡다.
한편 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44차례 타인 명의로 두 종류의 수면제 1100여정을 불법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와 올해 1월 지인 최모씨 등과 미국에서 대마를 3회 흡연한 혐의 등도 적용됐다.
1심 재판부는 의료용 마약류 상습투약과 타인 명의 상습 수면제 매수 등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대마 흡연 교사와 증거인멸 교사 혐의는 증거가 부족해 무죄로 판단했다. 1심에서 검찰은 유아인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2심 선고 기일은 2025년 2월18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