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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복당 관련 당규에 따르면 탈당한 당원은 탈당한 날부터 1년이 지나야 복당을 할 수 있다. 민 의원이 신청서를 제출하면 복당은 문제없이 처리될 공산이 크다. 당 지도부에서 민 의원의 복당에 대한 공감대는 이미 형성돼 있어서다. 당 지도부 한 관계자는 “(민 의원이) 복당할 때가 됐다”며 “아직 공개적 토론은 없었으나 공식 안건으로만 올라온다면 (복당) 처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다만 복당 방식을 놓고 당이 고심하고 있다. 일반복당의 경우 공천심사 시 탈당 경력자에 대해 심사결과의 10%를 감점한다는 조항이 있어서다. 이를 당 차원에서 ‘특별 복당’으로 처리할 경우 민 의원은 패널티 없이 복당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민 의원은 특별복당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당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는 별개로 민주당이 서둘러 민 의원의 복당 논의를 시작한 것은 박 원내대표의 임기가 오는 28일 종료되기 때문이다. 박 원내대표가 지난해 4월 당 차원에서 강하게 드라이브를 건 ‘검수완박’ 법안 통과를 위해 탈당한 민 의원에 대한 부채 의식을 가지고 있어 복당 문제를 임기 전에 마무리 지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여당이 강하게 비판하는 대목인 민 의원의 꼼수탈당 문제를 새 원내지도부 출범 전 정리하겠다는 의도도 있다.
앞서 지난해 4월 민 의원은 검찰의 수사 기소권 분리 내용을 담은 ‘검수완박’ 법안 통과를 위해 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 신분이 됐다. 법안 통과를 지연시킬 수 있는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비교섭 단체 몫을 민 의원이 차지해 강행 처리에 힘을 싣기 위해서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