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기업의 사업재편을 지원하기 위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업활력법)’이 17일부터 상시법이 된다. 정부는 상시법 전환과 함께 보강된 법안을 토대로 기업의 사업재편 지원 정책을 강화한다.
|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2월16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 신(新)기업활력법 이행을 위한 사업재편 민간위원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산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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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부터 개정된 신(新)기업활력법 및 그 시행령이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기업활력법은 정부가 과잉공급 업종이나 산업위기지역 기업의 사업 재편을 직·간접 지원하고자 2016년 제정한 법안이다. 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 재편을 승인받은 기업은 세제와 규제 측면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 8년여간 484개사의 사업재편이 승인됐다. 원래 올 8월 종료되는 한시법이었으나 국회가 지난해 12월 개정안을 확정하며 이번에 일몰 없는 상시법으로 전환한다.
또 작년 12월 법 개정 과정에서 지원 대상 범위도 확대했다. 과잉공급 해소나 산업위기지역, 신산업진출, 디지털전환, 탄소중립 등 기존 요건 외에 공급망 안정을 위한 사업재편을 추가했다. 또 각종 현장 지원센터를 신설해 기업의 산업재편을 밀착 지원하고, 협력 중소기업의 사업재편을 돕는 대기업의 동반성장평가에서 우대 가점을 주는 내용도 새로이 담았다.
산업부 관계자는 “현 고금리와 지정학적 위기 등 현 경제환경 변화를 극복하려면 기업의 선제 사업재편이 필요하다”며 “지속적인 제도 보완을 통해 기업의 사업재편을 도와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