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유정 의원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 김건희 여사 개입"[2024 국감]

10일 국가유산청 국정감사서 의혹 제기
국토부와 지지부진하던 시행령 개정 협의
김건희 여사 간담회 이후 문제 해결 주장
강 의원 "관련 자료 투명하게 공개해야"
  • 등록 2024-10-10 오후 4:12:51

    수정 2024-10-10 오후 4:12:51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1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진행한 국가유산청 국정감사에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을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 과정에 김건희 여사가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3월 4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국가무형문화재 전통공연·예술 분야 전승자 오찬에서 국가무형문화재 가야금산조 및 병창 보유자인 이영희 명인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가유산청으로부터 받은 문서수발신목록과 2022년 발표한 향후 활용계획 등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답보상태이던 시행령 개정작업이 김건희 여사와의 오찬일을 기점으로 급격히 변했다고 주장했다.

2022년 국가무형문화유산 가야금산조 및 병창 보유자 이영희 명인이 전수교육관 건립에 써달라며 토지 등 5,474㎡를 기부채납한 바 있다. 그러나 국토부 소관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 개정되지 않아 진척이 없었다. 국가유산청이 2022년 8월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범위 관련’ 자료를 국토부에 발송하는 등 협의를 진행했으나 시행령 개정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강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답보상태였던 상황이 급변한 것은 2023년 4월 김건희 여사가 청와대 상춘재에서 이영희 명인을 포함한 국가무형문화재 보유 전통공연·예술 분야 보유자 등과의 오찬을 가진 이후다. 바로 다음달인 5월 국토부는 시행령 개정안을 국가유산청으로 보내 의견조회를 요청했다. 같은 달 국가유산청은 ‘개발제한구역 내의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설립에 관한 규정’ 제정계획을 처음으로 내부보고했다. 이후 국토부와 국가유산청은 8월 1일 각각 시행령을 개정하고 규정을 제정했다.

강 의원은 “김건희 여사와의 오찬 당시 이영희 명인의 민원을 김건희 여사가 아닌 최응천 청장이 들었다는 것은 시행령을 개정하도록 하는 압박과 압력이 될 수 없다”며 “국가유산청이 2022년부터 시도했으나 하지 못했다는 것이 그 증거”라고 지적했다.

또한 강 의원은 “1년이 넘도록 해결하지 못해 전수교육관 건립일정조차 제대로 밝히지 않은 국가유산청에게 누구를 통한 어떤 외압이 들어왔었는지 제대로 밝혀야 한다”며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는 말이 있듯,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는 김건희 여사의 국정개입 의혹에 국가유산청은 투명한 자료 공개로 해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의 질의에 대해 최응천 국가유산청장은 “당시 간담회는 국가유산청이 청와대를 관리하고 있어서 장소를 빌려준 것”이라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 과정과 관련해선 “시간 순서 때문에 그렇게(김 여사가 개입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이 문제는 이영희 명인이 계속해서 민원을 이야기해왔고 국가유산청 당시 현안 중 하나로 해결해야 할 문제였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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