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대장동 일당에 적용된 배임 혐의 액수가 기존 ‘651억+알파(α)’에서 4895억원으로 변경될지 여부가 다음 달 결정된다.
|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사진=방인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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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1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등을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의 공판에서 “다음 달 5일 공소장 변경 허가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8일 대장동 일당과 공범으로 판단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기소 혐의를 반영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2021년 11월 검찰 1차 수사팀은 대장동 일당의 공소장에 배임액을 ‘최소 651억원’으로 명시했는데, 2차 수사팀은 올 3월 이 대표를 기소하면서 4895억원으로 재확정한 바 있다.
이날 공판에서 변호인들은 “최초 공소장을 기준으로 증인신문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 공소장이 변경되면 방어권이 정면으로 침해된다”며 “1년 6개월간 재판 준비가 힘들었는데 아무런 소용이 없어지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반면 검찰 측은 “절차 지연 측면에서 부담이 되고 방어권이 침해된다고 볼 수도 있다”면서도 “양형 측면에서 가중되는 것만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재판부는 검찰 측에 다른 재판부에서 재판받는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표현 수위와 ‘불법적 자금조달’, ‘민간업자의 불법 자금 선거 지원’, ‘공모 가능성 극대화’ 등 추상적 표현 등을 변경된 공소장에서 정리해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