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숙명여대가 김건희 여사의 석사논문 표절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국민대도 숙명여대의 결정에 따라 박사학위 취소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디자인코리아 2023’ 개막식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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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국민대 관계자는 “숙명여대가 석사학위 취소 결정을 내려야 (국민대의 박사학위 취소 관련) 절차도 진행할 수 있다”며 “현재 국민대는 학위 취소 검토가 아닌 취소 절차를 어떻게 진행할지 확인하는 단계”라고 밝혔다.
국민대 학칙과 고등교육법상 박사 과정 입학을 위해서는 석사학위 이상의 학력이 필요하다. 만일 숙명여대가 김 여사의 석사학위를 취소할 경우 박사학위 취득을 위한 전제 조건이 사라지게 되는 셈이다.
김 여사의 박사학위 취소 여부는 국민대 일반대학원 대학원위원회가 결정한다. 담당대학원인 테크노디자인 전문대학원에서 운영위원회를 열어 안건을 일반대학원 대학원위원회로 상정하면, 이곳에서 취소 여부를 심의하는 구조다. 관계자는 “22명으로 구성된 대학원 위원회의 과반 출석과 과반 찬성으로 (박사학위 취소 여부를) 의결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숙명여대는 지난 7일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김 여사의 석사논문 표절 여부에 대한 결과를 본인 측에 통보했다. 이의신청 절차가 마무리되면 최종 결정이 발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