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엠에프엠코리아(323230)에 대해 유상증자 및 전환사채 납입기일 6개월 이상 변경 등의 공시 변경을 사유로 불성실공시법으로 지정한다고 10일 밝혔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일은 오는 11일이다. 부과 벌점은 7.5점이다.
아울러 거래소는 엠에프엠코리아의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이 16점을 기록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발생에 따라 엠에프엠코리아의 주권매매거래 기간이 이날 오후 5시16분부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 정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