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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5년을 선고한 1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됐다.
치매를 앓고 있는 A씨는 지난 4월 30일 오후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30분 사이 말다툼을 벌인 배우자 B씨(80)를 지팡이와 의자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해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밤나무를 베기 위해 사 온 톱을 B씨가 숨기고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이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오랜 세월 부부의 인연을 맺어 온 배우자를 살해한 반인륜적 범죄라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고령으로 치매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인 점, 유족이 선처를 거듭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