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버스 파업 11시간만 멈춰…퇴근길 대란은 피해(종합)

노사 협상 결렬로 28일 새벽 4시부터 파업
서울시내버스 97%가 운행 중단 '출근길 대란'
명절수당 신설 포함 5.6%↑ 서울시 중재에 노사 합의
지하철 '필수인력'과 같은 파업 강행 규정 입법 필요
  • 등록 2024-03-28 오후 4:27:40

    수정 2024-03-28 오후 7:18:54

[이데일리 양희동 함지현 기자] 서울시내버스 노조가 28일 오전 4시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한지 11시간만에 파업을 철회했다. 노조가 12.7%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에 들어가자, 서울시내버스의 97%가 일순간에 멈춰섰다. 이로인해 시민들은 이날 출근길에 극심한 혼란과 불편을 겪어야했다. 서울시는 시내버스는 지하철과 달리 파업시 일정 비율 인력을 남겨 운행을 할 수 있는 강행 규정이 없어, 향후 국회 차원의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12년 만에 총파업에 돌입한 28일 서울 양천구 양천공영차고지에 시내버스가 멈춰서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서울시는 시내버스 노사간 임금협상 합의 및 파업 철회에 따라 이날 오후 3시 10분부로 시내버스 전 노선의 정상 운행을 즉각 실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7일 오후 2시 30분부터 이날 오전 2시까지 진행된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선 노사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서울시의 중재 노력 끝에 이날 오후 3시에 임금 인상률 4.48%, 명절수당 65만원으로 노사간 합의를 이끌어냈다.

2012년 이후 12년만에 벌어진 서울시내버스 파업으로 97%가 넘는 버스가 멈춰서며 시민들은 출근길 교통 대란을 겪어야했다. 서울시와 자치구들은 지하철 증차와 무료 셔틀버스 운행 등 비상수송대책을 가동했지만, 시민 불편을 해소하긴 역부족이었다.

노사 양측의 핵심 쟁점은 임금 인상안이었다. 노조는 인천·경기지역에 비해 서울시내버스 기사의 임금이 상대적으로 낮아 인력 이탈을 막으려면 시급 12.7%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사측은 최근 5년간 물가상승률이나 임금인상률에 비해선 과도한 요구라며 맞섰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내버스 기사의 평균 월지급액(세전)은 486만7991원(기본급 213만7696원)으로 인천지역 기사 월지급액 464만3381원(213만8928원)보다 높다. 다만, 서울시내버스는 간선(중·장거리)과 지선(단거리)의 기사 임금 체계가 동일하지만, 인천은 간선을 더 주고 지선을 덜 주는 구조다.

이날 최종 협상에선 명절수당을 신설하는 서울시 중재안으로 양측이 합의에 이르렀다. 시는 명절수당 포함시 임금이 5.6% 인상돼 시내버스 재정지원이 600억원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시는 시내버스 7382대 중 97.6%에 달하는 7210대가 멈춰 ‘올 스톱’된 상황에 대해, 버스는 지하철과 달리 필수인력 유지 등 강행규정이 없다는 점을 원인으로 꼽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추가적인 입법 절차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지하철은 파업시 일정 비율은 파업에 참여 못하는 강행 규정이 있고, 대체 기관사도 있다”며 “버스는 지하철처럼 파업 등 비상시 인력 중 몇퍼센트를 남겨야한다는 강행 규정이 없고, 버스를 운전하려면 버스운전면허도 필요한데 대체 인력 확보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법적인 차원에서 버스도 비상 수송수단이 될 수 있고, 지하철과 같이 일정부분 강행 기준을 국회 차원에서 논의가 필요하다”며 “파업시 버스가 차고지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노조원들이 방해하는 행위 등도 개선돼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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