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은 정부 입법 예고안이 통과될 경우 30대 그룹을 기준으로 소송비용이 최대 10조원(징벌적 손해배상 8조3000억원, 집단소송 1조7000억원)까지 추가될 수 있다고 추정했다. 이는 현행 소송비용 추정액 1조6500억원보다 6배 이상 증가하는 것이다.
전경련은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취지가 피해자를 효율적으로 구제하는데 있지만 미국 사례가 보여주듯 실제로는 소송 대리인을 맡은 변호사가 막대한 이익을 얻는 경우가 많다”며 “우리나라도 최근 국가를 상대로 한 지역 주민들의 소송에서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는 수백억의 수임료를 얻었으나 정작 주민들은 평균 수백만 원에 불과한 보상금만 지급되어 논란이 된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전경련은 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 남발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현행 증권집단소송에서는 남소 방지를 위해 ‘3년 간 3건 이상 관여 경력 제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정부의 집단소송법 입법 예고안은 이 제한규정을 삭제했다. 변호사가 제한 없이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결과, 전문 브로커가 소송을 부추기거나 기획소송을 통해 소송을 남발한 여지가 생겼다는 설명이다. 또 집단소송 참가비용이 낮고 패소로 인한 부담도 적은 것도 남소의 원인이 될 것으로 봤다.
전경련은 이번 정부 입법 예고안에 따른 최대 피해자는 기업들이라고 했다. 막대한 소송비용은 물론, 기존 행정제재, 형사처벌에 더해 민사적 처벌까지 ‘3중 처벌’에 시달릴 것이기 때문이다.
전경련은 “현재도 우리 기업들은 과중한 형사처벌과 행정제재, 민사소송에 시달리고 있는데, 여기에 또다시 집단소송과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도입되면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어려워진다”며 “무엇보다 소송 대응 여력이 없는 중소·중견 기업들이 입을 피해가 막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 체계적으로도 영미법계와 대륙법계 처벌방식이 혼용되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미국, 영국과 같은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민사적 구제를 중시하기 때문에 과징금, 과태료와 같은 행정처벌이나 형사처벌은 적은 반면, 집단소송이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로 구제를 한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제도실장은 “지금 가장 시급한 정책 우선순위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것”이라면서, “정부 입법 예고안처럼 기업 경영에 불확실성을 가중시키는 제도를 성급히 도입할 때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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