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출범 준비

데이터 기본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 등록 2022-04-12 오후 4:49:25

    수정 2022-04-12 오후 4:49:25

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이대호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과기정통부)는 12일 국무회의에서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데이터 기본법) 시행령안’ 의결에 따라 오는 20일 법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출범 준비 △제1차 범정부 데이터 산업진흥 기본계획 수립(’22~’24) △데이터 가치평가 등 새로운 제도가 현장에 안착되기 위해 필요한 지침 마련 등의 후속조치를 추진한다.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는 4차산업혁명위원회 데이터 특위의 성과와 역할을 계승한 데이터 정책 컨트롤타워로 과기정통부는 관련 민간위원 위촉, 사무국 구성 준비에 만전을 기한다는 입장이다.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데이터는 인공지능 기술 발전을 좌우하고 경제사회 전반의 혁신을 가속화하는 ‘디지털 경제의 원유’이며 공공의 의사결정이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필요한 핵심 자원”이라면서 “‘데이터 기본법’ 시행이 민간과 공공, 부처와 분야를 뛰어넘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데이터를 가장 잘 활용하는 데이터 혁신 강국으로 도약하는 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범정부 ‘데이터 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다함께 수립하는 ‘범정부 데이터 산업 진흥 기본계획’과 관련해서는 △데이터 생산·거래·활용·보호 촉진 △산업기반 조성 △전문인력 양성 등 외에 △데이터 산업 진흥을 위한 법·제도 개선사항 △재원 확보 및 투자 방향 △ 연구개발 사항 등을 포함토록 규정했다.

기본계획은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가차원의 통합된 시각을 바탕으로 수립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를 기반으로 더 많은 데이터가 축적·개방되고, 부처와 분야를 초월해 막힘없이 연계, 활용돼 데이터 경제 활성화에 적극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데이터 거래사’ 뜬다

수요자와 공급자간 데이터 거래를 중개하는 데이터 거래사의 자격·경력기준과 함께 데이터 가치평가를 전문적·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이터 가치평가 기관에 대한 지정요건도 마련했다.

데이터 거래사는 개인정보보호·저작권 등과 관련된 법적지식과 데이터 사업화 등과 관련된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안전한 데이터 거래를 지원하는 인력이다. 자격 요건은 데이터 관련 분야 5년 이상 재직, 변호사·변리사 등은 3년 이상 재직(종사) 등이다.

데이터 가치평가 기관은 시장 구성원들이 참고할 수 있는 데이터에 대한 가치 기준을 제공하고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유통·활용 여건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봤다.

데이터 전문기관 지정

시행령에선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과 함께 데이터 산업 전반의 육성을 지원하는 전문기관을 규정했다. 전문기관은 ‘데이터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과기정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추후 지정)를 말한다. 향후 기본계획의 수립 지원, 가치평가 기법 및 체계 마련 참여 등의 역할을 맡아 데이터 산업 기반 조성에 나설 예정이다.

또한 50인 이상 데이터사업자를 발기인으로 과기정통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설립된 협회는 데이터 거래사 교육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협회는 데이터 사업자들의 권익을 대변하고 민관협력을 지원하는 등 데이터 산업 성장에 기여하는 역할을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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