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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온라인복권(로또)은 2002년 12월 2일 처음 발매됐습니다. 복권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복권법)에 따라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가 5년마다 선정한 민간 수탁사업자가 발행, 관리, 판매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복권수탁사업자는 △1기 국민은행(2002년 12월~2007년 12월) △2·3기 나눔로또(2007년 12월~2018년 11월) △4기 동행복권(2018년 12월~2023년 12월)이 각각 선정됐습니다. 내년부터 복권 발행·관리를 맡을 수탁사업자 우선협상대상자는 처음에 행복복권이 선정됐다가 취소된 뒤, 차순위 업체인 동행복권으로 변경됐습니다.
지난 4일 진행된 로또 추첨에서 2등이 한 판매점에서만 100건 넘게 나오면서 화제가 됐는데요. 여기에 더해 최근에는 한 사람이 5년간 동행복권이 운영하는 전자복권에 300회 이상 당첨됐다는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jun**’이라는 아이디에 0부터 9까지 숫자 조합으로 된 아이디를 돌려쓰면서 10억원이 가까운 당첨금을 가져갔다는 겁니다. 동행복권 측은 “실제로는 167명이 366건 당첨된 것으로 1명이 329회 당첨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습니다.
먼저 로또 추첨에 대해 ‘생방송이 아니다’라며 조작 의혹을 제기하는데 로또 추첨은 매주 토요일 오후 8시 30분부터 생방송으로 전국에 중계됩니다. 또 방송 전 경찰관 및 일반인의 참관 아래 추첨기계의 정상 작동 여부 및 추첨볼의 무게·크기를 사전 점검하고 있어 조작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복권위 관계자는 “복권 추첨기와 추첨볼은 경찰관 입회 하에 봉인작업과 봉인번호를 기록한다”면서 “추첨 당일 경찰관 입회 하에 봉인검사, 봉인해제 등을 진행해 누구도 임의로 기기 등에 접근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회차마감 전에 발행된 실물복권의 번호정보는 복권발매 메인시스템, 백업시스템, 감사시스템 등 4개 서버에 실시간으로 전송돼 기록됩니다. 회차마감과 동시에 이 정보는 독립적으로 관리됩니다. 서로 독립적으로 차단된 4개 시스템에 있는 자료를 위조하고, 인쇄가 불가능한 복권발매기에서 실물복권을 인쇄하며, 추첨된 당첨정보를 확인하는 추첨보고서까지 조작하는 일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복권위 설명입니다.
그런데도 조작 의혹이 생기는 건 이번 회차와 같이 한 사람이 100게임을 모두 같은 번호 조합으로 구매해 2등에 당첨되는 등 희안한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일 겁니다. 복권위 관계자는 “로또 2등 당첨 확률은 136만분의1로, 구매자가 균등하게 번호조합을 선택하면 당첨자는 83명 내외로 나온다”면서 “하지만 현실에서는 구매자의 선택에 따라 이번 회차 당첨자가 많을 수도 있고, 극단적으로는 1명만 당첨될 가능성도 늘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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