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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에 따르면 이 기관은 지난해 6월 26일 전원위원회에서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을 논의하고 진정 각하 결정을 내렸다. 다만 통일부에는 북한 주민 송환과 관련한 법령 정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과 국정원에는 월선한 북한 주민에 대한 내부 업무추진 절차 개선을 권고하기로 했다.
통일부는 강제북송 사건 이후 관련 매뉴얼을 개정해 합동정보조사에 참여해 귀순 의사를 확인하고 있고, 송환절차 과정에서 위법행위를 한 공무원은 제재를 받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북한이탈주민이 국내 또는 재외공관에 진입할 경우 피보호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규정해 2024년 입안 추진하겠다고 회신했다.
인권위는 “피진정기관이 북한이탈주민의 강제 송환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인권침해를 해소하기 위해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한편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은 문재인 정부가 2019년 11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한 남성 2명이 귀순 의사를 보였으나 닷새만에 이들을 돌려보냈다는 의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