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성문 세 번 쓴 김호중, '음주 뺑소니' 2년 6개월 실형에 즉각 항소

  • 등록 2024-11-14 오후 12:21:29

    수정 2024-11-14 오후 12:21:29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음주 뺑소니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트로트 가수 김호중(33) 씨가 1심 판결에 불복했다.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최민혜 판사)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를 받는 김호중에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가운데, 김호중이 이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사진=노진환 기자)
김씨는 지난 5월 9일 오후 11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에 있는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났다. 김씨는 경기도의 한 호텔로 도주했다가 17시간 만에 출석해 경찰 조사를 받았고, 조사 과정에서 음주운전 사실을 강력 부인했으나, CCTV 등 증거 영상이 공개되면서 뒤늦게 음주 사실을 시인했다.

재판부는 판결 사유로 택시를 충격해 물적 손해를 발생시키고 도주한 점, 매니저에게 대리 자수하게 한 점, 모텔로 도주해 수사에 대비한 허구의 통화 내용을 남긴 점 등으로 “잘못에 대한 일말의 죄책감을 가졌는지 의문이다. 범행 후 정황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뒤늦게나마 사건의 각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6000만 원을 지급하고 협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으나, 김씨 측이 곧장 항소하면서 사건은 2심으로 향하게 됐다.

판결을 앞둔 상황에서 김씨는 지난 9월 5일, 10월 16일에 이어 지난달 28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선처를 호소하는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 대표와 본부장 전 모 씨도 각각 징역 2년, 징역 1년 6개월 판결을 받아들었으며, 매니저 장 모 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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