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벌금 80만원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25인 이상의 집회·모임
法 "낙선한 점과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참작
  • 등록 2024-12-19 오후 3:15:23

    수정 2024-12-19 오후 3:15:23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지난해 재·보궐선거 당시 위법한 집회·모임을 개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태우(49) 전 서울 강서구청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재보궐선거 당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19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정도성)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김 전 구청장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선거 캠프의 회계 책임자 이모(36)씨에게는 벌금 2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실제로 간담회가 개최되면서 김 전 구청장을 지지하는 발언하는 등 참석인원 25명이 넘게 모인 것이 인정돼 고의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직선거법 위반은 엄중하게 처벌해야 할 필요가 있지만 피고인들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다”면서도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없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김 전 구청장은 지난해 10월 국민의힘 후보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이후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규정 외 집회·모임(25인 이상)을 2회 개최하고 참가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 제103조는 ‘누구든지 선거 기간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야유회 또는 참가 인원이 25명을 초과하는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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