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6.13]장애인단체, 허태정 대전시장 후보 장애등급 재심 요구

대전장애인연대, 국민연금공단에 재심사 요구서 제출
"발가락 1개 손실만으로는 장애등급 판정 받을수 없어"
허 후보측 "전문의가 판단해 직접 봉인 제출하는 방식"
  • 등록 2018-06-01 오후 4:32:04

    수정 2018-06-01 오후 4:32:04

대전지역 66개 장애인단체로 구성된 ‘2018대전지방선거장애인연대‘가 1일 국민연금관리공단 대전지역본부 민원실에 허태정 더불어민주당 대전시장 후보의 장애등급판정 재심사 요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사진=박진환 기자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전지역 장애인단체가 허태정 더불어민주당 대전시장 후보의 장애등급 판정 재심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대전지역 66개 장애인단체로 구성된 ‘2018대전지방선거장애인연대(이하 장애인연대)’는 1일 국민연금관리공단 대전지역본부 민원실에 허 후보의 장애등급판정 재심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이에 앞서 장애인연대는 지난달 30일 “허 후보가 당시 수술했다는 병원 의사는 과거 의료기록 조작 등의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면서 “결국 이 사건으로 폐업까지 한 병원의 진료기록으로 병역 면제를 받고, 13년이 지난 2002년 장애등급 6급 1호(상체 절단 장애나 상체 관절장애를 가진 사람이 받는 급수·호수) 판정을 받은 사실은 납득할 수 없는 처사”라며 해명을 요구했었다.

장애인연대는 “허 후보가 장애 등급을 받은 2002년 당시 보건복지부의 장애등급판정기준에 따르면 발가락 1개 손실로는 장애등급을 받을 수 없었고, 보건복지부는 현재도 마찬가지로 발가락 1개 손실로는 장애 등급을 받기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장애인연대 관계자는 국민연금공단에 심사요청서를 제출한 뒤 “이번 조치는 유권자들이 정확한 판단을 하고, 정확하게 알게하기 위한 취지”라면서 “앞으로 내부 협의 등의 과정을 거쳐 검찰 등 사법기관에 수사 의뢰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허태정 민주당 대전시장 후보 선거사무소 관계자는 “당시 허 후보의 장애진단은 복지부 고시를 근거로 전문의가 판단해 봉인 후 제출하는 방식으로 당사자도 동사무소를 방문해 제출하기 전까지는 해당 내용을 알 수 없는 구조”라며 “이런 행정절차 구조속에서 허위등록을 했다는 것은 우리나라 행정절차를 부정하는 것이며, 전문의와 담당공무원을 불법행위자로 단정하는 처사”라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앞으로 장애인연대가 원하면 언제든 관련 자료 및 근거를 제출할 용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완벽 몸매' 화사의 유혹
  • 바이든, 아기를 '왕~'
  • 벤틀리의 귀환
  • 방부제 미모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