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한국법조인협회가 ‘공정한 재판과 법조윤리는 법조계 처우 개선에서 시작된다’는 주제로 법조윤리 캠페인에 나섰다. 19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청사 앞에서 첫 캠페인을 진행했다.
| 김기원(왼쪽 일곱번째) 한국법조인협회장 등이 19일 서울법원종합청사 앞에서 법조윤리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법조인협회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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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원 한법협 회장은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해 판사 재임용 심사를 엄격하게 한다는 것을 전제로, 판사 연봉 및 정원을 높여야 한다”며 “또한 법조 윤리의 실질화를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변호사의 처우가 개선돼야 하고, 이를 위해 디스커버리 제도, 법률보험, 변호사 강제주의, 법관 증원, 변호사 보수 부가세 폐지 등이 필요하다”면서 이번 캠페인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법협의 법조윤리 캠페인은 △재임용 심사 엄격을 전제로 하는 판사 연봉·정원 상향 △변호사의 윤리적 역할 실질화를 전제로 변호사 필수주의 도입 △법조신뢰와 윤리 실질화를 위한 변호사 처우 개선의 필요성 등의 내용으로, 1인 시위 형식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김기원 회장은 “판사는 일련의 사법절차에서 가장 핵심적·종국적 부분을 담당한다”며 “판사의 처우를 연봉 2억원 수준에 준해 높이고, 판사 정원을 늘려 사건마다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하는 대신, 재임용을 엄격하게 하고 법관 근무경력을 다른 이권에 연결시키기 어렵도록 만드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인공지능(AI) 시대에서의 더 공정한 소송을 위해서는, 당사자가 사실관계를 허위·왜곡하지 못하도록 하는 변호사의 윤리적 역할이 확대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변호사 필수주의를 도입하고, 수임료 일부를 사회가 부담하는 대가로, 변호사가 사실관계를 허위나 왜곡해 주장한 것이 발견될 경우 사회가 지급한 수임료를 회수하고 징계를 하는 등 변호사 윤리를 실질화하는 고민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뿐만 아니라 “어려운 여건에서도 대다수의 변호사는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고, 재판에 연이어 불출석하고, 판결문을 위조하거나 당사자를 협박하는 등의 심각한 법조윤리 위반 사례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며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법률보험, 변호사강제주의, 변호사시험 합격인원 감소, 법관 수 증원, 변호사 보수 부가세 폐지 등 법조생태계를 개선하면서도 국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국민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