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향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해당 안건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농해수위 총 19명의 의원 중 민주당 소속 의원은 총 11명이다. 무소속 윤 의원까지 포함하면 무난한 통과가 예상된다. 다만,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의원이 위원장인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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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은 정부 측 관계자와 시장격리 의무화 조항을 두고 논쟁을 벌였다. 야당 의원들은 시장격리 의무화라는 쌀값 안정장치를 제도화해 농가의 소득안정을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정부는 시장격리 의무화가 쌀의 구조적 공급 과잉을 심화시켜 재정부담이 가중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윤미향 무소속 의원은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장 선출 후 첫 번째 회의를 하는데 안조위를 신청한 국민의힘 위원들이 아무도 오지 않아 안타깝고 유감스럽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는 “쌀값 정상화 의무화는 정부 경제정책으로 인해 농민이 입은 피해를 원상회복 조치하는 것”이라며 “그때그때 위기에 대응하는 것도 정부의 할 일이지만 매년 반복되는 위기는 위기대응 아닌 일상대응으로 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인중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시장격리 의무화로) 다른 품목에 비해서 (쌀은) 훨씬 높은 수준의 안전장치가 생기게 된다”며 “농가 입장에서는 동일한 조건이라 해도 보다 안정적인 작목을 선택하는 게 바람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차관은 “그렇다면 쌀을 선택할 수밖에 없고 현재보다도 공급과잉이 심화할 수밖에 없다는 게 저희 판단”이라고 했다.
이날 안건조정위에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다시 상임위 전체회의에 회부된다. 상임위의 의결을 거쳐 법사위의 심사를 거친 뒤 최종적으로 본회의로 넘겨지게 된다.
민주당은 이 법안의 강행 처리 의지를 밝혔다. 특히 올해 안에 해당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선 이달 내에 농해수위 전체회의 의결을 마칠 것으로 예상된다. 윤 의원은 “법사위에서 (이를 미룰 수 있는 기간이) 60일을 초과할 수 없도록 돼 있고 (넘으면) 상임위에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로 진행될 것”이라며 “다수결 원리에 의해 의결되지 않을까 싶다”고 강행 처리 가능성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