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재판 기한 준수 공문, 개별사건 개입 아냐" [2024국감]

야당 "구체적 사건 개입" 질타에 법원행정처 해명
고등부장 승진제 폐지 관련 "되돌리기 어렵다"
판결문 공개 확대 질의에 "여러 방안 검토중"
  • 등록 2024-10-07 오후 8:49:00

    수정 2024-10-07 오후 8:49:00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법원행정처가 최근 일선 법원에 선거 재판의 법정 처리 기한을 준수하라고 독려한 것은 개별 재판과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대법원 제공.
천 처장은 이날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21대 선거 사건에 대해 재판 기한을 어겼다는 이유로 많은 의원님의 지적이 있어서 22대 국회의원 선거부터는 그런 부분을 바로 잡아보자는 취지에서 보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현재 법원에 계류 중인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을 염두에 둔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다.

법원행정처는 지난 2일 선거범의 재판을 1심 6개월, 2심과 3심은 각 3개월 안에 끝마치도록 정한 공직선거법 규정을 준수하고 사건 접수 2개월 이후부터는 사건 관리 카드를 작성해 보고하도록 일선 법원에 공문을 보낸 바 있다.

한편, 천 처장은 고등부장 승진제 폐지에 대해 “법원 이원화가 사실상 완성된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되돌리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판결문 공개 확대에 대해서는 사생활 보호와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이 있지만 “혁신적으로 공개 폭을 넓힐 수 있는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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