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이진숙 탄핵 두번째 변론…방통위 2인 체제 적법성 공방

이 위원장 "2인만으로 합의제 기구 운영 가능"
국회 측 "2인 체제, 합의제 기구 취지 어긋나"
문형배 소장 권한대행, 양측 향해 질타하기도
  • 등록 2024-12-03 오후 6:43:02

    수정 2024-12-03 오후 6:43:02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헌법재판소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사건 2차 변론에서 2인 방통위 체제의 적법성을 두고 공방이 오갔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방통위와 국회 양측 모두를 향해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며 질타하기도 했다.

직무 정지 상태인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자신의 탄핵심판 2회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는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이 위원장 탄핵 사건 2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국회 측은 “(방통위가) 국회 추천권을 존중했어야 했다”며 2인 체제에서 방송문화진흥위원회 이사진 의결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 위원장 측은 “긴급히 결정해야만 하는 사항이었다”고 반박했다.

국회 측은 “방통위 설립 당시 여야 각 2명, 1명씩 국회 추천 위원 3명이 결합해 운영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만든 취지는 대통령이 지명한 2명의 위원뿐만 아니라 국회 추천인이 추가돼 논의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위원장 측은 “지난해 8월부터 방통위는 (국회 추천 몫 위원이 없어) 개점휴업 상태였다”며 “(방통위법에) 재적 과반수라는 의미를 둔 이유는 국회 추천 없이 2인만으로라도 합의제 기구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정면 반박했다.

이날 재판관은 양측을 향해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기도 했다. 김형두 재판관은 “탄핵소추 발의를 미리 예상하고 7월 31일 전체 회의를 소집해 (의결)한 것이냐”고 물었다. 정정미 재판관은 “각급 합의제 행정기관에 대한 헌재의 사실조회 결과, 법정 정원 기준으로 과반에 미달한 상태에서 의결한 사례는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2인 방통위 체제 의결이)합의제 행정기관의 운영 원리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다”며 이 위원장 측 의견을 물었다. 이 위원장은 “국회 추천 3명이 언제 올지 시일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며 “탄핵 위협성 발언으로 심리적 압박을 느낀 것은 사실이나, 위원장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다”고 답했다.

문 권한대행도 이 위원장 측을 향해 “이미 방통위 2인체제 의결에 대해 서울행정법원 등이 그 집행을 정지하고 행정처분이 취소된 사례가 최소 3건이 있다”면서 “이같은 위험을 왜 무릅쓰고 2인 의결을 했어야만 했나. 이 사회·경제적 비용은 누가 지불하나”라고 지적했다. 또 “방송정책을 진영에 따라 이렇게 저렇게 바꾸는 것이 국가가 맞나. 국가는 단일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국회 측을 향해서도 “방통위 상임위원 추천을 회피한 국회도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다”면서 “책임있는 당사자가 2인 심의 의결을 이유로 파면을 청구하는 것이 상당한가”라고 질문했다. 국회 측은 “책임이 전혀 없다고 말하지 않겠다”면서도 “국회가 헌법·법률상 책임을 방기했다고 누구나 인정할 상황이 아니라 다소 지연됐다고 책임을 묻는 건 헌법이 보장한 자율권을 존중하지 않는 거란 우려가 있다”고 의견을 제기했다.

한편 다음 변론기일은 오는 24일 오후 2시로 예정됐다. 문 권한대행은 다음 기일이 최종 변론일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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