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 노사가 17일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임단협)에서 고용세습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임직원 자녀 우선 채용’ 조항을 개정하기로 합의하며 잠정 합의안을 이끌어냈다. 문제가 됐던 ‘정년퇴직자 및 장기근속자(25년 이상) 자녀’라는 문구는 삭제하기로 한 것이다. 이로써 기아 노사는 3년 연속 무분규 잠정합의안을 도출하며 협력적 상생의 노사관계로 발전할 전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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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는 이번 임단협에서 고용세습이라는 비판과 함께 가장 큰 쟁점이 됐던 ‘임직원 자녀 우선 채용’ 조항은 결국 개정하기로 했다. 이 조항은 부모가 기아에 재직했다면 자녀에게도 입사 기회를 준다는 내용으로 고용노동부가 기아에 단체협약 시정 명령을 내릴 정도로 ‘현대판 음서제’라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현행 기아 단체협약 27조 1항에는 ‘재직 중 질병으로 사망한 조합원의 직계가족 1인, 정년 퇴직자 및 장기 근속자(25년 이상)의 자녀를 우선 채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대자동차에도 이같은 조항이 있었는데 지난 2019년 노사 합의로 삭제한 바 있다.
앞서 지난 2020년 대법원에서도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직원의 자녀를 특별채용하도록 규정한 현대·기아차의 단체협약이 법을 위반하지 않아 효력을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온 바 있다. 이에 이번 개정 조항에 대한 ‘고용세습’ 논란은 일단락 할 전망이다.
노사는 이와 함께 청년실업난 해소를 위해 300명의 신규인원을 채용하기로 했다.
임금과 성과격려금은 기본급 11만1000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경영성과금 300%+800만원, 생산판매목표 달성 격려금 100%, 특별 격려금 250만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래시장 상품권 25만원에 무분규 타결 무상주 34주 지급도 포함됐다
기아 관계자는 “자동차산업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미래차를 둘러싼 글로벌 업체간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노사가 미래 발전과 고용안정이라는 큰 틀에 공감해 합의에 이를 수 있었다”며 “이번 합의를 토대로 경영 목표 달성과 미래 경쟁력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잠정합의안 조합원 찬반투표는 오는 10월 20일 진행될 예정이다. 과반이 찬성하면 임단협 관련 3년 연속 무분규 타결을 기록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