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김영란법 시행령안 이견 조율에 실패

오늘 국조실장 주재로 김영란법 관련 관계부처 차관회의 개최
식사·선물·경조사비 가액 기준 관련 부처간 이견 조율 시도했으나 난항
  • 등록 2016-08-23 오후 6:36:45

    수정 2016-08-23 오후 6:36:45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정부가 23일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령안에 대한 부처간 이견 조율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관계 부처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는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의 가액 기준에 대해 농림수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중소기업진흥청의 의견을 청취하고 심도 있게 논의했으나 관련 시행령을 확정짓지 못했다.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는 “오늘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추가 협의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확정 발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농식품부 등은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을 공직자 등이 받을 수 있는 상한으로 정하고 있는 김영란법 시행령안의 가액 기준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액 기준이 업계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관련 업종에 큰 타격을 줄 뿐 아니라, 내수 경기 침체가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권익위는 물론 국조실에서도 해당 기준이 국민 여론을 토대로 결정된 데다 법 시행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만큼 시행령안 수정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일단 농식품부 등의 반발과 해당 업계의 우려를 반영해 행정적인 검토 절차는 충분히 거친다는 방침이지만, 정부 내부적으로 ‘법 시행후 보완’으로 가닥을 잡고 있어 실질적으로 가액 기준이 변경될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김영란법 시행 준비 차원에서 적용대상 직군별 매뉴얼 및 사례집 준비, 적용대상자 및 국민 대상 교육 홍보방안 등에 대해서도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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