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입학 취소 반대’ 국민청원, 하루 만에 20만명 동의

24일 게시 하루 만에 청와대 답변 기준 넘어
“무죄추정 원칙 무시한 부산대 위법 결정 규탄”
  • 등록 2021-08-25 오후 10:06:01

    수정 2021-08-25 오후 10:37:07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에 대한 부산대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결정을 반대하는 국민청원이 25일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조민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관련 청원이 20만을 돌파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한 청원인은 지난 24일 ‘부산대의 위법한 입학 취소 결정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렸다. 이후 하루만인 25일 오후 9시 30분 이 청원에 참여한 인원은 20만 명을 돌파했다. 청와대는 선거와 관계없는 20만 명 이상 동의를 얻은 청원에 대해서는 담당 비서관 혹은 부처 장차관을 통해 답변한다.

청원인은 “기본적인 무죄 추정 원칙도 무시한 부산대의 위법한 취소 결정을 규탄한다”며 “명백히 인권 탄압이며,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경남 양산시 물금읍 부산대학교 양산캠퍼스 의과대학(옛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건물(사진=연합뉴스)
이어 ‘무죄 추정 원칙’을 설명한 뒤 “3심 최종 판결이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원칙에 의거해 취소 결정은 무효다. 취소 결정을 철회하고 관련자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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