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에 대한 부산대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결정을 반대하는 국민청원이 25일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조민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관련 청원이 20만을 돌파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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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청원인은 지난 24일 ‘부산대의 위법한 입학 취소 결정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렸다. 이후 하루만인 25일 오후 9시 30분 이 청원에 참여한 인원은 20만 명을 돌파했다. 청와대는 선거와 관계없는 20만 명 이상 동의를 얻은 청원에 대해서는 담당 비서관 혹은 부처 장차관을 통해 답변한다.
청원인은 “기본적인 무죄 추정 원칙도 무시한 부산대의 위법한 취소 결정을 규탄한다”며 “명백히 인권 탄압이며,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 경남 양산시 물금읍 부산대학교 양산캠퍼스 의과대학(옛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건물(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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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무죄 추정 원칙’을 설명한 뒤 “3심 최종 판결이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원칙에 의거해 취소 결정은 무효다. 취소 결정을 철회하고 관련자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