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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지검장은 ‘주요 특수·공안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이 작성된 지난해 2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을 맡고 있었다. 심 지검장은 재판부 사찰 문건은 지극히 불법적으로 만들어진 문건이라고 주장하며 윤 전 총장 징계를 주도한 인물로 꼽힌다.
윤 전 총장 측은 심 지검장에게 해당 문건이 당시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에게 전달된 경위에 대해 물었다. 이에 대해 심 검사장은 “지난해 2월에 받은 뒤 1~2주 정도 보관하고 한 부장에게 사본을 전달했다”며 “정식 제보는 아니고 문건을 한번 보라는 취지에서 전달했다”고 답했다.
진실공방은 문건을 작성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수정실)부터 시작됐다. 윤 전 총장 측은 “손준성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반부패·강력부와 공공수사부에 문건 작성을 위한 기초자료를 보내달라고 요청했는데, 반부패·강력부가 보내지 않은 것은 증인의 지시였나”고 물었다.
심 지검장은 또 문건을 전달한 수사지휘·지원과장이 윤 전 총장으로부터 이 문건을 서울중앙지검 공판검사들에게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이에 대해 윤 전 총장 측은 “수사지휘·지원과장은 법무부 감찰 조사에서 반부패·강력부가 참고로 알고 있으라고 전달받은 것으로 안다”며 “공판검사가 알 필요 없는 문건이라고 해서 보낼 수 없었다고 진술했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심 검사장은 “제가 공판검사에게 전달됐는지 빨리 확인해보고 전달이 안 됐다면 전달하지 말라 지시했다”며 “만약 윤 전 총장이 그런 지시를 하지 않았다면 왜 배포 여부를 확인하라 지시했겠느냐”고 되물었다.
이에 대해 윤 전 총장 측은 “(감찰 과정에서)공판 검사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만든 문건이냐는 질문에 증인만 혼자 그렇게 주장한다”고 말했다.
윤 전 총장 측은 “이 문건이 재판부 회유·협박에 충분히 악용될 수 있는 내용들이라 화가 났다고 했는데 어떤 이유에서인가”라고 질문했다.
그러면서도 심 지검장은 “이 문건이 실제 언론플레이에 사용된 적 있나”라는 물음에 “제가 아는 건 없다”고 답했다.
심 지검장은 끝으로 “이 전체적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검찰총장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신뢰 훼손이다”며 “윤 전 총장이 공인으로서 총장 자격이 없는거라 본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윤 전 장관에 대해 △재판부 사찰 문건 작성 △채널A 사건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 4가지 혐의로 정직 2개월 징계를 의결했다. 이 중 재판부 사찰 의혹에 대해선 서울고검이 조사을 벌였으나 무혐의 결론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