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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등 민주당 관계자들이 전당대회에서 송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총 9400만원을 살포했으며, 송 전 대표도 이러한 행위를 묵인 또는 지시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송 전 대표는 귀국 직전 기자회견에서 “저와 함께했던 사람들을 괴롭히지 말고 바로 저를 소환해주길 바란다”며 스스로 소환조사를 촉구했다. 검찰은 송 전 대표의 발언과 무관하게 정해진 일정대로 수사하겠다고 밝혔지만, 속전속결로 일단락 짓는 게 유리한 입장이다. 수사 일정이 지연될수록 내년 총선에 영향을 주려 한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고 국민적 피로감도 높아지기 때문이다.
관건은 송 전 대표를 불러 조사한 후 구속영장 청구 여부다. 검찰이 확보한 ‘이정근 통화 녹음파일’에 따르면 송 전 대표가 돈봉투 살포에 개입한 정황은 뚜렷하고, 금권선거 행위는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라는데도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돼 있다. 구속영장 청구 핵심 사유인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와 ‘범죄의 중대성’은 충족한 셈이다.
특히 송 전 대표를 포함해 의혹 당사자 대부분이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데다 ‘돈봉투 전달책’으로 지목된 강래구 씨는 실제로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는 게 검찰 측 입장이다. 의혹 당사자들이 송 전 대표를 중심으로 ‘말 맞추기’식 증거인멸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이유다.
단 송 전 대표는 도주나 재범 우려가 사실상 없고, 조기 귀국하면서 검찰수사에 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 지난 21일 법원이 강래구 씨에 대한 구속심사에서 “혐의에 대한 증거는 일정부분 수집됐다”고 짚으면서도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기각한 전례를 고려하면 영장 발부를 속단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영장이 기각되면 빈약한 근거로 야당 인사를 망신주려 했다는 ‘정치수사’ 논란이 재점화 될 수 있다. 따라서 검찰은 송 전 대표 소환조사 결과 및 진술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영장 청구 준비에 거듭 신중을 기할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