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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지 한 장당 반드시 하나만 표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13일 진행되는 본 투표는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을 반드시 가지고 가야 할 수 있다. 또 사전투표 때와 달리 반드시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투표가 가능하다. 자신의 투표소는 가정에 발송된 투표안내문 또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찾을 수 있다.
지역에 따라 최대 8명을 뽑는 이번 선거는 모두 1,2차(세종시 제외)로 나누어 진행된다. 1차 투표(교육감, 시·도지사, 구·시·군의장, 재보궐선거)를 마친 뒤 투표함에 넣고 다시 2차 투표(지역구 시·도의원, 지역구 구·시·군의원, 비례대표 시·도의원, 비례대표 구·시·군의원)를 하게 된다.
또 선거일인 13일에는 오프라인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기표소 안에서는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및 기표 전후의 투표지를 훼손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또 투표소 100m 안에서는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도 할 수 없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다만 공무원 등이 아닌 일반 유권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를 통한 온라인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또한 특정 기호를 표시한 투표 인증샷을 온라인에 게시 또는 전송하는 것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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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표작업에는 10만여명의 개표사무원과 2500대의 투표지분류기가 투입된다. 선관위는 “투표지 분류기를 거친 투표지는 개표사무원이 투표지 심사계수기를 이용해 다시 한 번 육안으로 전수확인한다”고 설명했다. 정당과 후보자가 추천한 투표참관인 약 1700명이 개표장에 입회, 현장을 지켜보게 된다.
투표가 끝난 직후인 오후 6시에는 KBS, MBC, SBS 등 지상파 3사가 진행한 공동출구조사 결과가 나온다. 공동출구조사는 전국 640개 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친 유권자 약 17만명을 대상으로 집계한 결과로 실제 투표결과와 가장 유사하다는 평가다. 지난 2014년 지방선거 때는 17개 광역자치단체장 선거구 중 경기도지사를 제외한 16개 지역에서 적중했다. 선관위는 당선자 윤곽은 이르면 개표작업이 시작한지 약 4시간 뒤인 오후 10시30분께부터 드러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접전지역의 경우 다음날 새벽 늦게야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