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결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역대 금융결제원장들이 퇴직 후에도 상임고문으로 위촉돼 월 500만원 가량의 고문료를 비롯해 1년에 1억원 이상의 업무추진비를 받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 산하기관인 금융결제원은 금융위의 정관에 의거해 상임고문 1명을 둘 수 있다.
금융위의 정관을 보면 △결제원은 결제원 운영에 관한 자문을 위해 상임고문 1인을 둘 수 있고 △상임고문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 중에서 총회의 승인을 얻은 후, 신임 원장이 위촉한다고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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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상임고문을 맡던 이흥모 전 금융결제원장의 경우, 고문료 연 6000만원, 업무추진비 연 2190만원을 비롯해 제네시스 G80 차량 제공, 유류비 연 422만원, 건강검진비 200만원 등 1억원의 특혜를 받았다. 하지만 이 같은 특혜를 받으면서도 상임고문 자리에서 자문을 한 횟수는 1년에 42건으로 월 평균 3.5건에 불과했다.
홍 의원은 “사실상 퇴임한 장관보다도 나은 과도한 특혜를 누려올 수 있었던 건 제대로 감사하지 않았던 탓”이라며 “감사의 무풍지대에서 오랜 관행처럼 굳어진 특혜성 예우를 뿌리째 뽑을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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