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2월만 김장 쓰레기 일반 종량제 봉투에 버리세요”[동네방네]

관내 일반가 배출 김장쓰레기 20L 이상 종량제 배출 허용
일반 종량제 폐기물 봉투 사용 시 ‘김장쓰레기’ 별도표시해야
"혼합 배출 적발될 시 10만원 과태료 부과"
  • 등록 2024-10-30 오후 3:59:53

    수정 2024-10-30 오후 3:59:58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은평구는 내달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관내 일반가정에서 배출되는 김장쓰레기를 일반 종량제 폐기물 봉투(20L 이상)에 담아 배출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30일 밝혔다.

(사진=은평구청)
배추, 무 등 채소류 등 김장쓰레기의 경우 음식물로 분류돼 음식물 봉투에 배출해야 한다. 하지만 은평구는 음식물 봉투의 최대 규격이 10L인 점과 김장쓰레기의 부피가 큰 점을 고려해 20L 이상 일반 종량제 폐기물 봉투를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단,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20세대 미만 공동주택 등의 일반가정에서 배출되는 김장쓰레기만 가능하다. 20세대 이상 공동주택과 식품접객업소(다량배출사업장 포함)의 경우 기존의 배출 방식대로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에 납부필증 스티커를 부착해 배출해야 한다.

일반 종량제 폐기물 봉투 사용 시 배출자는 반드시 ‘김장쓰레기’임을 별도로 표시해야 하며, 지정된 요일과 시간(8시 이전 집중 배출)에 배출하면 된다.

구는 이번 조치로 구민들의 김장쓰레기 배출 불편 해소, 폐기물의 장시간 방치 예방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일반쓰레기와 혼합된 음식물쓰레기는 사료 및 비료로 재활용될 수 없고 쓰레기 처리 과정에 악영향을 끼쳐 처리비용이 상승한다“며 ”따라서 혼합 배출이 적발될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분리배출에 철저히 신경을 쓰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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