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5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KBS 1TV ‘중계방송 제578돌 한글날 경축식’와 KTV 국민방송 ‘특별생방송 578돌 한글날 경축식’에 대해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두 방송사가 송출한 ‘제578돌 한글날 경축식’은 축하공연으로 서도밴드가 ‘한글 뒤풀이’ 민요를 부르는 과정에서, 자막으로 ‘기역’을 ‘기억’으로, ‘디귿’을 ‘디읃’으로 표기하는 내용 등을 방송해 한글날 기념 방송에 한글 자막을 틀려 물의를 빚었다. 방심위는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최종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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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같은 사안으로 수차례 행정지도인 ‘권고’를 받은 전례가 있음에도 올해 다시 위반한 MBC-TV?Sky Sports의 ‘아사히 수퍼 드라이’ 방송광고에 대해서는 법정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주류광고 시간대를 위반한 첫 사례로 상정된 채널S 플러스 KBC-TV 주류 방송광고에 대해서는 행정지도인 ‘권고’를 각각 의결했다.
방통심의위는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자막에 원내대변인으로 표기하고, 구속이 아닌 기소된 사안에 대해 앵커가 ‘반도체 공장 설계자료를 중국으로 빼돌린 혐의로 삼성전자 전직 임원 등 모두 7명이 구속’으로 보도한 MBC 2시 뉴스 외전에 대해선 법정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한편, 리비아 홍수에 대한 내용을 전하는 보도에서, 다른 지역인 스페인 북부의 홍수 영상을 해당 자료화면으로 방송한 SBS 8 뉴스와 기자가 취재원 한 명을 인터뷰한 사안에 대해, 해당 보도에서는 두 명을 인터뷰한 것처럼 편집해 방송한 OBS 뉴스 O 등에 대해서는 ‘의견진술’을 청취한 후 심의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