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카유용 의혹' 김혜경, 소환시점 놓고 검찰과 진실공방

수원지검, 경기도 법카유용의혹 관련 5일 김씨 소환조사
민주 "배우자까지 추석 밥상머리 제물로 올려" 비난에
檢 "최초 출석요청 50일 경과까지 협의 안돼" 반박
김씨 변호인 "원래 8월 29일 협의 후 연기" 재반박
  • 등록 2024-09-05 오후 5:55:15

    수정 2024-09-05 오후 5:58:57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의 소환조사 시점을 놓고 검찰과 김씨 측이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배우자인 김혜경 씨가 5일 오후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5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허훈)는 김씨를 업무상 배임 등 혐의 피의지 신분으로 소환, 이날 오후 1시 40분부터 오후 3시 35분까지 1시간 55분에 걸쳐 조사했다. 지난 7월 4일 김 씨에게 소환 통보한 지 약 두 달만이다.

이날 조사는 당초 늦은 오후까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김씨 측이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예상보다 빨리 마무리됐다.

검찰은 이번 소환조사에 대해 민주당이 “야당 대표로 모자라 배우자까지 추석 밥상머리에 제물로 올리려는 정치검찰의 막장 행태”라고 비난하자 이를 허위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수원지검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검찰은 지난 7월 4일부터 8월 2일까지 3회에 걸쳐 김씨에게 출석을 요청하는 한편, 김씨의 변호인과 조사일정을 협의했다”며 “하지만 최초 출석 요청일로부터 50일이 경과하기까지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어 “이에 검찰은 수사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8월 26일 서면조사로 대체하겠다는 의사를 김씨 변호인에게 통보했다”며 “그러나 김씨의 변호인은 이를 거부하고 ‘9월 5일 출석해 조사를 받겠다’는 의사를 밝혀 출석일자를 직접 선택했다”고 설명하며 ‘검찰이 의도적으로 추석 직전에 야당 대표 배우자를 포토라인에 세우려 한다’는 민주당 주장을 받아쳤다.

출석 일정에 대한 김씨 측 반론도 이어졌다. 검찰의 입장문이 나온 후 김혜경씨 변호인은 “오늘 검찰의 입장문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본래 김혜경씨 변호인은 검사와 공직선거법 선고 이후인 8월 29일 출석하기로 협의가 됐다”며 “그런데 공직선거법 사건이 재개돼 8월 29일 공판준비기일이 열리자, 변호인은 9월 19일 출석하겠다며 출석 연기를 요청했다”고 했다. ‘최초 출석 요청일로부터 50일이 경과하기까지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검찰의 주장을 전면 부인한 것이다.

김씨 측 변호인은 또 “검사는 이때까지 기다리기 어렵고 8월 29일 출석하지 않으면 조사 없이 처리할 수도 있다고 했다”며 “이에 김혜경씨 변호인은 검사에게 전화해 9월 5일 출석해 조사를 받겠다는 입장을 전했고, 검사도 여기에 동의했다”고 부연했다.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은 2018∼2019년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전 대표와 배우자 김혜경 씨가 당시 배모 씨 등에게 샌드위치, 과일 등 개인 음식값 등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경기도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내용이다. 이 의혹은 전 경기도청 별정직 직원인 조명현 씨가 폭로하면서 알려졌다.

앞서 조씨는 김혜경 씨와 별정직 5급 배 씨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고 신고했으며, 배 씨는 이 의혹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배 씨의 선거법 위반 사건 공범으로 기소된 김 씨는 현재 1심 재판 중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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