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 시장 첫발‥신한銀, 암호화폐 수탁사업 진출(종합)

디지털자산 안전하게 보관, 블록체인 사업역량 강화
디지털자산수탁(KDAC)에 전략적 지분투자 추진
조용병 회장 "DT 구동체계 바탕, 디지털 혁신 박차"
  • 등록 2021-01-07 오후 3:48:08

    수정 2021-01-07 오후 4:30:13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신한은행이 암호화폐 등 디지털자산을 안전하게 보관·운용하는 사업에 뛰어든다.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이 올해 신년사에서 “업종을 막론하고 모든 기업이 디지털에 사활을 거는 상황에서 신한의 운명도 디지털 트렌스포메이션(DT)에 의해 좌우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디지털 혁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디지털자산 커스터디(수탁·보관) 시장진출을 위해 전문기업인 한국디지털자산수탁(KDAC)에 전략적 지분투자를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KDAC은 기업과 개인이 보유한 다양한 종류의 디지털자산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관, 운용하는 커스터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암호화례 거래소 코빗, 블록체인 기술기업 블로코, 디지털자산 리서치기업 페어스퀘어랩 등 블록체인 분야 선도기업들이 참여한 컨소시엄으로 지난해 3월 설립됐다

신한은행은 이번 투자를 통해 KDAC와 디지털자산의 수탁·보관 연구개발(R&D) 및 공동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신한은행은 “향후 확대될 고객의 디지털자산을 외부 해킹, 횡령 등의 사고로부터 안전하게 보관하는 커스터디 서비스 경쟁력을 확보해 디파이(DeFi·블록체인 기술 금융서비스) 등을 활용한 사업역량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투자 파트너사 협력을 통해 고객의 편의성을 향상시키고 자산 포트폴리오를 다변화 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갈 예정”이라며 “KDAC와 협력을 통해 기관 투자자 대상 커스터디 서비스 역량을 집중해 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블록체인·암호화폐 등 관련 산업을 규정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이 내년 3월 시행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디지털자산 커스터디는 은행의 컴플라이언스 능력과 커스터디 경험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영역”이라며 “안전하고 편리한 디지털자산 관리 서비스를 제공해 특금법 시행 등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디지털자산 시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혁신적인 고객서비스를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한은행은 골드 안심서비스, 닥터론 자격검증, 소상공인 정책자금대출 등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에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 최근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기술검증 사업참여, 디지털자산을 활용한 금융서비스 발굴 등 사업적 기회를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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