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대 넓어져 다행" 톤 낮춘 문무일…힘받는 수사권조정 보완

"민주주의 원리 반한다" 공개 반발서 한껏 몸 낮춰
"수사 개시·종결 구분돼야 기본권 보장" 입장 고수
`국민 기본권 보호` 명분 효과 발휘했다 판단한 듯
형소법학회, 수사권안 반대성명 준비…與일각도 동조
  • 등록 2019-05-07 오후 3:36:34

    수정 2019-05-07 오후 4:43:30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에 오른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반발해 해외 출장 중 조기 귀국한 문무일 검찰총장이 7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이성기 송승현 기자] 여야 4당(자유한국당 제외)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대상으로 지정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둘러싼 갈등이 일단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모습이다. ‘견제와 균형이란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며 공개 반발했던 문무일 검찰총장은 7일 “깊이 있는 국회 논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넓어지고 있어 다행이고 고맙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해외 순방 기간 남은 일정을 취소하고 귀국한 지난 4일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던 결기를 보였던 문 총장이 연휴 직후 한껏 자세를 낮춘 듯한 모습이다.

‘경찰 권력이 비대화 된다는 문 총장의 우려 역시 경청돼야 한다’(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거나 ‘검·경 측과 법안 논의를 이어가겠다’(이상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는 등 운신의 폭이 넓어진 만큼 당장 청와대·국회와 각을 세우기 보다 현재 수사권 조정안의 문제점을 부각시키는 대국민 여론전에 치중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문 총장은 이날 오전 9시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와 더불어 수사의 개시·종결이 구분돼야 국민의 기본권이 온전히 보호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1차 수사 종결권을 주는 현재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수정·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한 셈이다.

문 총장은 그러면서도 “검찰은 과거에 대한 비판의 원인을 성찰하고 대안을 성심껏 개진하고 있다”면서 “아무쪼록 공론의 장이 마련돼 오로지 국민을 위한 법안이 충실하게 논의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연휴 기간 별다른 일정 없이 법조계 안팎의 의견을 수렴한 문 총장은 출근 후 대검 고위 간부 회의를 소집해 후속 대책 등을 논의했다.

거취 문제까지 거론했던 문 총장이 발언 수위를 한결 누그러 뜨린 데에는 공개 반발 이후 여론이 검찰에 불리하지 않게 돌아간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검찰 측이 내세운 국민 기본권 보호라는 명분이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는 판단을 내린 셈이다. 실제 법조계와 학계, 정치권 등에서도 `수사권 조정에 대한 (수정·보완)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한국형사소송법학회(형소법학회)는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담은 성명서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학계에서 반대 목소리를 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형소법학회가 낼 성명서 초안에는 △(국회 논의의)절차적 정당성 보장 결여 △경찰의 1차적 수사종결권 행사 반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방안 촉구 등의 내용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금태섭·조응천 의원은 현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공개 반대 의사를 밝힌 상태다.

이에 따라 문 총장이 언제, 어떤 식으로 추가 입장을 내놓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기자간담회나 대국민 입장 발표 등 형식이나 내용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다만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부분을 삭제하거나 경찰에 대한 보다 강력하고 실효적인 통제방안을 추가로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검 관계자는 “그간 무소불위 권력이란 검찰을 향한 비판의 중심에는 수사 개시와 종결에 대한 통제를 받지 않아 견제할 대상이 없다는 점”이라며 “현재 조정안은 검찰뿐 아니라 이제 경찰도 (수사 개시권과 종결권을) 갖는 것이라 문제”라고 말했다.

문 총장은 내부 추가 논의를 거쳐 수사권 조정안 관련 최종 입장이 정리되면 국회 사개특위에 출석해 관련 의견을 적극 피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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